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전문가 이지유학넷입니다. :D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울 뿐더러 미국 비자가 거절 되기라도 한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스케쥴이나 학교 입학에 문제가 생기고 ESTA 비자 또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유학넷은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해서만 19년간 연구해오고, 비자 거절의 이유를 찾아서 비자가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해외교육법인기업 이지유학넷은 여러분께 비자 거절 후 재신청 성공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가 당했지만, 학교나 비지니스의 업무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서 일정대로 빨리 출발해야하는 분들은 19년 유학원 경력의 원장님과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셔서 미국 비자 재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 방문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방문목적           
- 정해진 체류기간 내 출국
   - 유효한 여권소지               
   - 미국 외 자신의 거주지 유지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미국 이민을 제한하고 자국민 위주, 자국민 보호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이민 준비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문은 가능하되 미국의 방문이유를 확실히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확실한 약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더라도 비자 인터뷰 시 서류와 인터뷰 내용으로 30% 미국 비자가 거절 됩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 뿐만이 아니라 비자 인터뷰도 잘 준비해야겠죠? 



미국법에따라 신청자들은 미국비자발급 적격여부를 개별심사하게 

됩니다.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 신청자는 미국 비자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용지를 받게됩니다. 거절 용지에는 미국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 이민법상 221(g) 항에 근거한 미국비자 거절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해당합니다.!

* 이민법상 214(B) 항에 근거한 미국 비자거절은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 할 수 없어 미국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경우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납득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상 214(B)항에 근거한 미국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나 단순히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미국 비자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고 진단하며,  미국 비자 거절 후 재신청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학원을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미국 비자 거절 후,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함부로 다시 인터뷰예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거절된 이유는 계속해서 이민성에 남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자의 비자 거절에 대한 정확한 사유 확인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영사와의 인터뷰 전체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하며, 반드시 전체 인터뷰 내용과 제출한 자료와 DS-160 신청서 등의 모든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한 이후에는 거절된 내용의 보완에 관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여서 어떻게 영사에게 어필할 것인지를 정해야합니다. 또한 과거에 거절된 내용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비자 인터뷰를 준비 하기위해서 미국비자 전문가인 이지유학넷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미국 비자 & 미국 비자 거절 후 재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 전화 & 방문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지유학넷 강남지사

이지유학넷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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