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실때 혹시 고민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를들어 이미 비자 기록이 있으신 경우나 범죄 사실이 있을때? 신용도나 제정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이러한 경우들도 

발급이 가능하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실때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서류 준비와 인터뷰를 잘하시더라도 몇가지 제한사항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미국학생비자 신청이 어려워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3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문의중 범죄/전과기록이 있는데 미국학생비자 신청이 되겠냐는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려울수 있으나 특히 미국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마약이나 음주운전이라도 범죄사실을 무조건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시다가는 미국학생비자가 거절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 CIMT라는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 범죄에 해당되는 사유라도 나온다면 입국금지 사면신청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학생비자 발급은 거절되며 블랙리스트에 까지 오를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 체포, 혹은 다른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1.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2. 해당 범죄사실 관련 법원 기록과 영문 번역본


특히 지난 5년간 1회 이상이나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럴때는 영사가 절차를 설명하니까 이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제정문제나 신용등급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신용등급과 대출의 경우 특별히 신용불량일 경우라도 미국대사관에서는 알수 있는 법이 딱히 없으니 미국학생비자 발급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정의 경우는 보통 잔고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에서 일정한 금액 (보통 4천만원 이상이며 은행, 증권등의 유가증권도 가능)이상의 경우 미국학생비자 발급 확률이 높아지는것 뿐이지 아무리 제정이 있어도 다른 서류나 인터뷰때 문제가 생기면 미국학생비자 발급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다른 비자기록, 특히 미국비자 기록이 있다면 미국학생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기적인 체류, 특히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후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럴때 인터뷰에서 영사의 관련질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입출국 일정등을 제대로 말씀해주신다면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미국학생비자 발급 때 다소 지장은 있어도 실질적인 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학생비자때 발급이 가능하신지 의문이신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막상 미국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울것 같지만 수월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수월할것 같아도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미국학생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대사관이나 유학원에 오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확실한 여부를 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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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지유학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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