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 를 신청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학생비자 준비때 교환학생이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된 경우라면 J비자로 미국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F비자와는 몇가지 다른 사항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교환학생 비자는 보편적인 미국학생비자때 필요한 I20이 아닌 별도의 허가서, 

DS-2019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정부에서 후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미국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이경우 수수료는 면제가 되니 번호가 G-1, G-2, G-3 또는 G-7 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셔서 인턴쉽등의 경험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DS-7002라는 서류를 요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인턴쉽을 진행할 회사를 구하여 DS-7002에는 인턴쉽을 진행할 회사의 정보와 지원자 급여, 근무시간, 기간별로 진행할 내역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란 이민법에서 다수의 교환 방문자들이 특정 유형의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려면, 최소한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 합니다. 미국교환학생비자 발급 시 DS-2019에 기재된 2년 거주의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임시적이며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나중에 별도의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동안 귀국 혹은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체류는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한 비이민 비자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이 거부됩니다. 2년 거주의무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르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교환학생이신 경우를 위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교환학생 비자는 위의 사항만 다르며 나머지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미국학생비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인터뷰의 난이도가 좀더 높으니 유학원을 통하여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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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지유학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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