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때 많은 분들이 어려운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오늘 서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미국학생비자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90일 내의 학점이수 목적이 아닌 단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국학생비자 를 굳이 신청하지 마시고 ESTA라는 미국 국토부 전자여행허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STA를 통하신다면 전자여권과 $14의 수수료를 지참하여 ESTA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최대 72시간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90일이내의 단기유학이라도 학점이수가 목적이거나 90일을 초과하는 유학이라면 미국학생비자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으셔야 하는 미국학생비자 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미국학생비자인 F-1,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할수 있는 M-1이 있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의 첫 서류는 바로 입학허가서 I-20입니다.


이 서류는 미국에서 다닐 학교나 어학원등에 의뢰하여 받으시는데 보통 기간은 2주정도 소요됩니다. 


I-20에는 이수학과, 프로그램 내용, 첫 등교일 등이 게재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SEVIS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서류를 받으시면 먼저 전체적인 내용과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국학생비자 신청때 이 서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 비자신청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의 두번째 과정은 비이민비자신청서 DS160과 미국학생비자 신청비를 지불하시는것입니다. 비이민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하셨다면 미국학생 비자 수수료를 시티은행등으로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비용은 SEVIS 200달러, 미국학생비자 신청료는 160달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제정 증빙을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거절원인중 대부분 제정 증빙문제입니다. 타 국가와 달리 증빙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신청자의 신분이 불안할 수록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본인과 가족들을 함께 증빙하기에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세금 납세 내역이나 그외 인정될만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제정증명이 끝나면 이제 인터뷰를 예약하시고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학생비자 신규 신청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학점 목적이 아닌 단기의 경우는 ESTA로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미국학생비자는 서류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비자 발급거절을 줄일수 있습니다.


향후의 인터뷰와 제대로 준비한 서류라면 미국학생비자는 어렵지 않게 준비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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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지유학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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