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항공사나 크루즈에 취업율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C1/D 미국비자 발급 문의가 많으신데요. C-1/D 미국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 C1/D

 


문답식으로 많이 질문하시는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현재 C1/D 미국비자를 갖고 있는데 곧 만기입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답 : 만기된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새로운 C1/D비자로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2. 처음 C1/D 미국비자를 신청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항공사나 크루즈&선박 업체에서 Job Offer(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서류와 선원수첩등 취업에 관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에 필요한 개인 신원과 재정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DS-160과 비자신청비를 지불하고 인터뷰예약을 한뒤 인터뷰진행을 하고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3. 대사관 인터뷰시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되나요 ?

-답 : 신청자가 직책상 영어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예)항공승무원, 크루즈 고객상담승무원등은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외 기술직이나 Cooker라면 인터뷰시 통역사를 요청하고 한국어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4. 재정서류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답 : 대사관에서 얼마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500만원이상이면 좋습니다. 기타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C1/D항공승무원


  
인터뷰 시 정확한 답변을 못해 리젝되는 부분이 있으니 예상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DS-160 작성 시 정확히 잘못 작성하여 리젝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1/D 미국비자 신청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 비자 또는 선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 $185 
2.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DS-160
3.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파일
5. 고용 계약 만료일 이후 유효한 선원수첩 및 예전 선원수첩 일체.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공식분실 보고서를 제출
6. C1/D비자를 신청하는 항공기와 크루즈 선박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원본을 제출
7.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 확인서

​C1/D 미국비자 신청 보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자가 결정할 수 있으나 인터뷰 시 영사에 따라서 비자발급 결정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소득, 세금 납부, 부동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기타 재산의 최근 증명 자료.
2. 직위, 급여, 재직 기간, 허가받은 휴가 및 해당하는 경우 미국 여행의 업무상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고용주의 서신.
3. 해당하는 경우 계획한 여행 일정 및/또는 기타 정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4. 계좌 잔고 및 계좌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예금 계좌 통장 또는 기타 유동 자산 증명 자료.
5. 부동산 임대 또는 소유증서.
6. 승무원: 근무하는 회사 본사로부터의 재직증명서 및/또는 선원수첩.

C1/D 크루즈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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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지유학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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